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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26일(수)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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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120일 동안 이뤄지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이·통장,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7. 24.~8. 20.)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할 경우 중점조사대상(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이상 고령자, 5년이상 장기거주불명자 등)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후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 17.∼10. 31.)을 함께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될 경우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을 위하여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요청드린다”며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과 함께 운영되는 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의 발굴을 위해 많은 관심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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