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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26일(수)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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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120일 동안 이뤄지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이·통장,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7. 24.~8. 20.)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할 경우 중점조사대상(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이상 고령자, 5년이상 장기거주불명자 등)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후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 17.∼10. 31.)을 함께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될 경우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을 위하여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요청드린다”며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과 함께 운영되는 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의 발굴을 위해 많은 관심바란다”고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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