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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설물 전파⁃반파 전액 감면, 시설물 없으면 50% 감면키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25일(화)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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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최근 집중호우로 경상북도 내 문경시 외 3개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7월19일 선포되어,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시민은 문경시 종합민원과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 및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을 이용하면 된다.
문경시장은“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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