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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문경시의원 7월 17일 '혐의 없음' 결론
7월 17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20일(목)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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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본지 6월 8일 문경시의회 김경환 시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 -문경·가은·마성·농암 ) 6월 1일 고소-가은아자개 상인회장 당시 횡령 혐의는 7월 17일 문경경찰서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으며 검찰로 이첩 되었다.
지난 2016년 부터 2018년 까지 가은 아자개 상인회 회장 당시 각종 보조금과 세금환급금,지원금 14가지 횡령 내용으로 금액은 총 9천 3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김의원은 세무자료와 각종 의혹에 관한 23가지 서류 확보를 하고 제출하여 경찰 조사 결과 7월 17일 문경경찰서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하며( 초기 14가지 혐의가 23가지로 추가됨 ) 당시사무국장 박00시,감사 성00씨는 각하결정 되었다.
또한 "고소인의 고소자료를 알수없어 자료확보에 시간이 지체되었고 고생을 하였다"며 "소통부재로 인한 막무가내식 고소로 인한 서운한 감정"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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