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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문경운전면허시험장 특별재난선포지역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문경,예천 등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20일(목)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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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도로교통공단 문경운전면허시험장(단장 이종상)은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예천군 등 4개 시·군민에게 재해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재발급 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주민 이동 불편해소를 위해 대상지역에서 현장 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위 이동민원실은 2023. 7. 24(월) ∼ 8.4(금) 사이 경북경찰청, 관할 경찰서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상 주민들을 찾아갈 계획이라 밝혔다.
7.19일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재된 주민이면 누구나 수수료 없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고 신청기간은 8.19일까지 약 1개월간이며 관할 경찰서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만75세 이상이면 누구나 수강해야 할 고령운전자 의무 교통안전교육도 경북지역본부와 협업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사전신청에 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상 문경운전면허시험단장은 “이번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 깊은 위로를 보내고 특별한 운전면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가치실현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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