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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임이자 국회의원
“신속한 피해 복구와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19일(수)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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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국민의 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ㆍ문경)은 19일, 폭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문경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호우 피해 지역 사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에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발표했다.
문경시는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해 곳곳에서 산사태와 200여 건의 도로 유실, 45가구의 주택 피해, 600ha 이상의 농경지 침수 등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2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인명피해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15일부터 문경시와 상주시의 피해 현장을 직접 돌며 급변하는 피해 상황에 대처하였으며, 이번 선포를 위해 경북도, 관련 정부 부처에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해당 관계자들이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살필 수 있도록 긴급히 조치하였다.
문경시의 막대한 피해 상황을 생생히 전하며,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최종 선정되기까지 전반의 과정을 발 빠르게 움직이며 꼼꼼히 챙겼다.
임 의원은 “전례 없는 폭우로 시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복구 비용이 예상됨으로, 문경시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절실했다.”고 말하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신속한 피해 복구와 피해를 입은 문경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전례 없는 재해로 아직 피해지역 시민들이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며, “산사태 취약 구역의 안전점검을 실시 하고, 지류·지천 정비 등 후속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구호 및 복구 비용에 국고의 추가 지원이 있으며,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ㆍ전기ㆍ통신ㆍ도시가스요금ㆍ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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