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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3만 9천여건, 46억5천2백만원을 부과•고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12일(수)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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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3만 9천여건, 46억5천2백만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고지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로 인하되는 등 지난해에 비해 일부 경감이 됐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종이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범희 세정과장은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 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고,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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