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경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3만 9천여건, 46억5천2백만원을 부과•고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12일(수) 08:25
공유 :   
|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3만 9천여건, 46억5천2백만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고지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로 인하되는 등 지난해에 비해 일부 경감이 됐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종이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범희 세정과장은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 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고,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중앙공원 정비사업 준공식 개최!.. |
제8회 지음묵연전 개최, 문경 .. |
아이들이 행복한 점촌1동,「꿈꾸.. |
호계면 자연보호협의회, 하천쓰레.. |
경북도, 2025년 하반기 4급.. |
「호국보훈의 달」맞아 점촌중학교.. |
(기고문) 여름철 호우·장마, .. |
삶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한 시인.. |
가은고, 「2025 미니 교육과.. |
[호서남초] 호서남 봄누리 늘봄.. |
경북교육청, ‘경북글로벌교류단’.. |
[논평] 서민 지방살리는 추경,.. |
문경소방서, 신규임용 예정 의용.. |
경북 2.0 대전환 전략 마련... |
운전면허 적성검사 조기수검 홍보.. |
마성면 새마을회, 사랑의 감자 .. |
영순면새마을회, 도로변 제초작업.. |
문경읍 새마을회, 아름다운 문경.. |
문경읍 이장자치회 교통안전 캠페.. |
2025 문경시 일자리 박람회 .. |
문경시, 드라마·영화 촬영지 로.. |
문경시파크골프회 이상열 회원, .. |
2025년 청소년안전망 2차 청.. |
박경규, 제15대 대한노인회 문.. |
경북도, 지방 현장 우수 저출생.. |
문경경찰서, 청소년 참여 정책자.. |
[호서남초] 배드민턴 스포츠클럽.. |
[호서남초] 문경교육지원청 지원.. |
문경소방서·소방안전협의회 화재예.. |
초,중등학생‘2025년 제8회 .. |
제2회 '돈달마을 꽃끼리정원 마.. |
동로면 파크골프회, 문경시장학회.. |
제35회 새재기 생활체육 전국 .. |
문경시,‘찾아가는 지적 민원 현.. |
문경경찰서, 여름철 재난 대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