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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읍·면·동 당직근무 폐지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업무 공백 최소화로 대민서비스 향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5월 23일(화)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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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5월 22일부터 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읍·면·동 당직 근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문경시 관내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미 무인경비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있어 청사 화재 예방 및 방범 대비 등 당직 업무의 상당 부분이 무인화된 상황이다.
또한, 각종 사건사고와 재난 발생 대처는 본청 당직실에서 관련 유관기관과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어 읍·면·동 당직근무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대두되었다.
이번 읍·면·동 당직근무 폐지로 휴일과 야간 당직근무가 없어지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당직 대체휴무로 인한 업무 공백이 해소되어 대민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읍·면·동 당직근무 폐지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는 행정을 통하여 시정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으며 시민의 불편함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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