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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5월 09일(화)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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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의회(의장 황재용)는 오늘부터 10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9일 개회식에 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신성호의원의 「우리 특산품의 브랜드K 선정을 위한 문경시의 역할이 필요하다.」, 고상범의원의 「우리시 벼농사 농가와 외식업체 상생발전 방안 제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신성호의원은 문경시가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체해야 하며 이에 지난 2019년부터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를 보완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에서 출시한 중소기업 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K’ 에 문경사과, 문경오미자, 약돌한우 · 돼지 등 지역특산품과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상범의원은 쌀값 폭락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벼농사 농가의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고품질 문경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음식점에서 문경 쌀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시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이 제안이 쌀생산 농가와 자영업자의 상생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13건의 조례안(의원발의 5건 포함)을 처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황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 문경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남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 문경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 문경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정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 문경시 행정처분 배심제 운영 조례안」이다.
황재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우리지역 이상 저온현상으로 인한 농작물의 서리, 냉해 피해 농가가 조사에 누락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 적기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및 예방활동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년도 풍년농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농촌일손돕기와 내실 있는 영농시책들을 알차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9일 개회식에 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신성호의원의 「우리 특산품의 브랜드K 선정을 위한 문경시의 역할이 필요하다.」, 고상범의원의 「우리시 벼농사 농가와 외식업체 상생발전 방안 제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신성호의원은 문경시가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체해야 하며 이에 지난 2019년부터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를 보완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에서 출시한 중소기업 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K’ 에 문경사과, 문경오미자, 약돌한우 · 돼지 등 지역특산품과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상범의원은 쌀값 폭락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벼농사 농가의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고품질 문경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음식점에서 문경 쌀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시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이 제안이 쌀생산 농가와 자영업자의 상생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13건의 조례안(의원발의 5건 포함)을 처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황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 문경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남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 문경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 문경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정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 문경시 행정처분 배심제 운영 조례안」이다.
황재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우리지역 이상 저온현상으로 인한 농작물의 서리, 냉해 피해 농가가 조사에 누락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 적기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및 예방활동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년도 풍년농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농촌일손돕기와 내실 있는 영농시책들을 알차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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