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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소방시설법 개정사항 적극 홍보
4일 소방시설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5월 04일(목)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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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배종혁)는 4일 소방시설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내용을 홍보했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성능위주설계대상 확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최초점검제도 도입 등이다.
세부사항으로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고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에는 소화기,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개선됐다.
특히 의료시설에는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ㆍ평가할 수 있게 하고 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는 훈련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스프링클러 설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급 설치해야 한다.
배종혁 문경소방서장은 “새롭게 개정된 소방시설법을 적극적으로 알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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