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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 홍보
지난 1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5월 02일(화)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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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배종혁)가 지난 1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홍보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우수업소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이다.
기존 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된다.
반면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종혁 문경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장에는 혜택을 부여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업장은 처벌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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