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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발생 많은 시군 예산 불이익 준다
산불예방 노력도에 대한 상벌 조치로 행정 책임성 강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3월 26일(일)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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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경북도는 올해 산불특별대책기간인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발생 결과와 산불예방 노력도를 종합 평가해 평가 하위 시군에는 도비보조사업 등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3월 24일 기준 도내 발생한 산불이 48건, 피해면적 300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결과, 특단의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로 평가 하위 3개 시군에는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한 전환사업(`23년 예산규모 5,038억원)의 시군비를 10% 더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 ※ 도비/시군비 부담비율(예시) : (당초)도비 30%, 시군비 70% ⇒ (조정)도비 20%, 시군비 80%
반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위 5개 시군에는 2억원씩 총 1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해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①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②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③도가 시행하는 시책 평가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ㆍ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 ④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제2항]
평가항목은 산불의 주원인인 △쓰레기,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 건수 △산불 피해면적 △산불 원인자 검거율 △과태료 부과 건수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등이며 산불 발생 결과와 산불예방 노력도를 종합 평가하게 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재정조치는 산불예방 노력도에 대한 상벌로 시군의 행정 책임성을 강조한 내용이다”라며 “경북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소중한 산림자원이 한순간 사라지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와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을 일체 금지하는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 중(3.8.~5.15.)이다.
행정명령 발령 전 42건, 1천22만원이던 과태료 부과실적은 행정명령 이후 지난 2주간 45%(34건, 8백76만원) 증가한 76건 1천898만원으로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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