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25 12:09:4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도, 산불 발생 많은 시군 예산 불이익 준다
산불예방 노력도에 대한 상벌 조치로 행정 책임성 강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26일(일) 16:3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경북도는 올해 산불특별대책기간인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발생 결과와 산불예방 노력도를 종합 평가해 평가 하위 시군에는 도비보조사업 등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3월 24일 기준 도내 발생한 산불이 48건, 피해면적 300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결과, 특단의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로 평가 하위 3개 시군에는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한 전환사업(`23년 예산규모 5,038억원)의 시군비를 10% 더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 ※ 도비/시군비 부담비율(예시) : (당초)도비 30%, 시군비 70% ⇒ (조정)도비 20%, 시군비 80%

반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위 5개 시군에는 2억원씩 총 1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해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①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②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③도가 시행하는 시책 평가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ㆍ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 ④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제2항]

평가항목은 산불의 주원인인 △쓰레기,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 건수 △산불 피해면적 △산불 원인자 검거율 △과태료 부과 건수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등이며 산불 발생 결과와 산불예방 노력도를 종합 평가하게 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재정조치는 산불예방 노력도에 대한 상벌로 시군의 행정 책임성을 강조한 내용이다”라며 “경북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소중한 산림자원이 한순간 사라지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와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을 일체 금지하는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 중(3.8.~5.15.)이다.

행정명령 발령 전 42건, 1천22만원이던 과태료 부과실적은 행정명령 이후 지난 2주간 45%(34건, 8백76만원) 증가한 76건 1천898만원으로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신현국시장 '마지막 인사'로 기..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원회..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 ..
민선9기 문경시장직 인수위원회,..
[명사칼럼] 문경시민의 亭子文..
제29회 문경YMCA초록동요제 ..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 ..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국..
신길원 현감 향사 봉행..
경북교육청, 문경공업고 교육부 ..
최신뉴스
나만의 초록빛 정원을 가꾸어요..  
문제보다 해결에 집중”으로 학업..  
창의융합 체험으로 미래 역량 쑥..  
가은읍체육회, 지역 어르신을 위..  
문경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2차..  
경북교육청, 체육계열 진학 희망..  
경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으로..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문경을 담고, 미래를 열고, 세..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심폐소생술 ..  
가은중, '2026 경북 별별실..  
패가망신..  
제9대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마무..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어르신 ..  
“어르신 행복을 잇는 따뜻한 동..  
문경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점촌3동 새마을회, 흥덕생활공원..  
영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  
바르게살기운동영순면위원회, 쾌적..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  
문경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배움..  
민관협력으로 실현한 장애인 맞춤..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 개..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  
제10대 문경시의회, 당선인 상..  
임이자 당협위원장, 상주·문경 ..  
문경시, 2026년 휴게음식점 ..  
박열의사기념사업회↔문경시새마을회..  
경북교육청, ‘경북교육 2030..  
문경교육지원청 2026 유치원 ..  
윤석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취..  
전국 가족 100명, 경북 동해..  
경북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  
문경경찰 “청소년 사이버 도박 ..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