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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국회 교통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3월 21일(화)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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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어오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부와 국토부, 국방부가 기부대양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발생되는 부족한 예산에 대한 지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다 국방부장관이 초과분에 대한 예산을 요청할 경우 이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기부대양여 차액에 대한 국비지원은 물론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대구공항 부지 개발에 대한 인허가 문제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최인호 교통법안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은 오늘 결정된 내용을 알리며 "대구경북 민주당과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로 "대구경북신공항을 가덕도신공항의 규모와 위상에 맞도록 했다"고 밝혔다.
더불민주당경북도당은 지난 2월1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과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이 최인호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만나는 등 그간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23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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