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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전과자 양산”…처벌된 주민 반발
“다른 지역에선 합법인데 울진군에서는 왜 불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21일(화)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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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청사-제공
ⓒ 문경시민신문
울진군이 고시 해석에 있어 다수의 타 기관과 다르게 지역 주민에게 불리하게 하여 원성을 사고 있다.

논란이 된 고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면제대상 행위 고시’로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활어 도·소매점 영업(활어의 운반차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할 경우 3인 이상 공동으로 해수 인·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의 지름 400mm 미만의 관로에 한하여 면제’라고 되어있다.

울진군 해양수산과에서는 이 고시에서 ‘3인 이상’을 사람(자연인)이 아닌 사업자 3인으로 해석하여 다수의 주민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의 벌금형 처벌과 함께 수백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0년 3월경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울진군에 수사협조 의뢰한 내용을 보면, 울진군은 ‘3인’에 대해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활어 도·소매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법인포함) 3인 이상’이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동일 고시 시행 타 기관에서는 울진군과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2020년 6월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접수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면 사업자가 아닌 사람(자연인)으로 해석하여 ‘사용허가 면제대상’으로 판단했다. 또한, 2015년 1월 시행한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를 보면 ‘3명 이상 행위자’로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이 고시와 관련하여 울진군 해양수산과 주무관이 상부 기관이라 말하며 향후 질의를 해보겠다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08년 2월 시행 고시를 보면 ‘고정된 관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모두를 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원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단속된 주민 A 씨는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행위를 하고도 다른 지역에서는 합법인데, 왜 울진군에서만은 불법이 되고 전과자가 되어야 하느냐”며, “안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울진군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전과자를 양산하고 천만 원이 넘는 경제적 손해까지 입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주민 B 씨는 “울진군이 과연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행정 기관이라면 주민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기관임에도 처벌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서 울진군은 행정 기관인지 수사 기관인지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울진군청 해양수산과 담당 주무관은 “고시 해석이 주민들에게 절대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며, “고시의 취지가 영업 남발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 수의 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면 행정 기관인 울진군에서도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결국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또한, 취재가 끝난 이후 해양수산과 담당 팀장은 “해당 고시는 관리청별 지역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영업 목적의 해수 사용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향후 타 지역 사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한편 다른 기관에서는 이 사안의 고시 해석을 주민에게 유리하게 하고 면제 대상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울진군에서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처벌과 처분을 받는 주민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대구경북협의회 공동취재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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