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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인근 상주추모공원건립 행안부 재검토 판정
문경시와 협의 이행하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3월 14일(화)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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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상주시가 문경시내 인근에 추진해 양 지자체간 갈등을 빚고 있는 추모공원 건립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재검토 의견을 냄에 따라 사업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14일 상주시와 문경시에 따르면 상주시가 의뢰한 행정안전부의 '2023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결과 재검토 사업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재검토 이유의 골자는 문경시와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입장을 행안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국비지원 계획 후 가용재원 범위 내 사업계획을 조정할 것도 주문했다.
또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문경시와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 등을 지시사항으로 정했다.
상주시는 행안부의 지시사항을 수용한 후 다시 심사를 의뢰해야 할 입장이고 문경시는 현 사업부지는 절대불가 입장이어서 양지자체간 합의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렇게 되면 상주시는 제3의 사업부지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경시측은 "행안부의 상주추모공원에 대한 재검토 의견은 문경시와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을 반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반면 상주시측은 "행안부의 재검토 의견은 문경시와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결과를 도출할때까지 사업승인을 유보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문경시가 계속해서 현재 예정부지를 반대한다면 제3의 부지를 검토할 수도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상주시는 추모공원조성사업 부지 공모에 단독 신청한 함창읍 나한2리 마을 9만182㎡에 275억원을(국비 46.도비 10. 시비 201) 들여 봉안당(유골 보관 시설)1만기와 자연장지(수목장림) 1만2천기 등 모두 2만2천기 규모의 종합장사시설을 2027년 준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부지가 행정구역상 상주에 속해있지만 상주시내에서는 20km 떨어졌고 문경시청과 문경경찰서를 비롯해 3천가구가 밀집한 아파트 단지와는 직선거리로 500m에 불과한 문경 시내 바로 코앞이라는 점 때문에 문경시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심사의견
- 문경시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청취 요망
- 문경시와 협의 절차 이행
매일신문 고도현기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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