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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방만 행정…공공재(바다모래) 지키지 못했다.
“반출량 파악 안 된다. 반출일지 자체가 없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리…안 했나 못 했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14일(화)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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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울진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공공재인 ‘모래반출’,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잘못된 행정의 판단으로 국가와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업무태만과 방만한 행정을 해왔다는 목소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울진군 해양수산과는 지금껏 모래채취허가를 해주면서 ‘모래반출전표’를 단 한 차례도 발행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관계자가 보내준 사진으로만 확인하는 어이없는 행정업무를 해온 것으로 밝혀져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 모래를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수단인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세륜시설 미설치 ▲적재한 모래분진날림을 막기 위한 분진덮개 미설치 ▲사업현장의 사고위험 노출 ▲모래채취허가를 알리는 펜스 미설치로 ‘허가장소 외 불법모래채취’ 등, 사업허가를 내주면서 취해야할 기본 행정업무조차 하지 않은 것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해 주었다.

ⓒ 문경시민신문
먼저, 울진군은 지금까지 바다모래 반출허가를 해주면서 반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일지작성(1일/양)자료와 반출전표 및 도착지 확인을 알리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채취용량은 허가자가 사진을 보내와 그것으로 확인하였다”며, ‘공공재’인 모래반출에 대하여 “모든 것이 파악이 안 된다”는 관계자의 어이없는 답변만 내놓았다. 이는 얼마나 많은 양의 모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의견으로 담당공무원은 “울진군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모래채취현장은 비산먼지저감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서류를 통해 답변을 했지만, 건설기계(덤프)가 도로를 진출입을 하면서 이동 중 생겨난 비산먼지 및 오염물질의 발생·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을 살펴보면, 『제43조1항에 따르면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 석탄,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자는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95조(양벌규정)』에 적용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공유수면의 모래를 선박으로 채취하면서 업체에 발생한 대금을 모래로 대신했다”는 관계자의 말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일 또한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명백한 ‘공공재’를 울진군 마음대로 사용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꾸준히 이어져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군은 자료를 바탕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모래가 어떻게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해보이며, 지금까지 잘못된 행정에 대한 대책 및 조사 또한 절실해 보인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울진군은 이미 이와 같은 문제점을 수년전부터 파악하고도 묵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울진군 해양수산과에 ▲모래채취 및 반출현장의 사업자 자격 유무 ▲울진군 내 모든 모래채취 반출일지자료 ▲작업장에 비산먼지 감저감시설인 세륜시설 설치유무 자료 ▲차량마다 모래반출시 무게를 측정해온 자료 등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대구경북협의회 공동취재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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