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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남 기 호 의원
문경시 사무위탁 조례의 재정비를 촉구합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13일(월)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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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열어가는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2의 문경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가 집행하는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현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고 집행부와 시의회의 공무원들과 함께 지방자치 행정의 적법한 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사무나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 제188조에서 중앙정부가 직접 시정 요구를 하거나 직무이행을 명령하는 등의 종전보다 더욱 강력한 통제력을 아울러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촉진하는 규범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행정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하여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법성에 대한 견제장치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과 조례에 기반한 적법한 행정이 더욱 필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정책개발 연구를 하며, 문경시의 위탁조례를 모두 검토한 결과, 우리 시 행정사무 위탁과 관련한 조례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다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체위임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또한 조례의 위탁 관련 규정이 상위법에 합치하여야 함에도 일부 미비하거나 모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의원 연구회에서 분석한 문경시 위탁 관련 조례 97개 중 약 80%인 79개 조례가 단체위임 사무로써 개별 상위법에 근거한 위임조례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문경시의 위탁 조례 전반에 대하여 상위법 합치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 문경시에도 대시민 공공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따라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공공위탁이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로 그에 따른 예산의 압박 또한 비례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시에는 민간위탁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해 놓은

민간위탁 조례밖에 없고, 공공위탁에 관하여는 세부규정 없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만을 근거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공공위탁 조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 문경시 위·수탁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위탁’과‘대행’,‘용역’,‘지정’이 법리상 개념을 잡지 못한 채 조례·규칙·계약서 등에 혼재하여 사용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위탁계약서의 매뉴얼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현재 행정권한의 변경인‘위탁’이 우리 시의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위탁사무의 예산을 단위 사무별로 분석한 후 예산 절감에 관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 위탁 제도는 예산의 절감,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행정사무의 위탁은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 즉 시장님의 권한과 책임이 수탁자에게 넘어간다는 점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사무입니다.
즉, 행정사무 위탁의 법적 효력은 문경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 또는 공공부문에 이전하여 위탁계약 기간동안 수탁자들로 하여금 시장님의 권한으로 사무를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위·수탁 계약에 따라 행정권한이 변경되면 양자 간의 행정적·사법적 책임과 의무가 발생되고, 그에 따른 법적근거·법적지위·법률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이나 합법성이 담보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조례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에 의하는 행정처분 또한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문경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의 정책개발연구 결과,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모호하거나 법리에 합치되지 않는 표현이 포함된 다수의 위탁사무 관련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히 일제정비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이번「문경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의 핵심 주제이었던 민간위탁 및 공공위탁 조례와 공유재산 관리위탁 조례 등 위탁 기본조례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솔선하여 재정비하겠습니다.
이는 입법기관인 문경시의회가 마땅히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이며 우리 시 사무 위탁의 체계를 더욱 공고히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문경시의 위탁 관련 개별 조례 전반에 관하여 소관 부서별로 법적 안정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그 로드맵을 입안하여 시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법치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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