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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대일 굴욕외교 중단하라!
‘제3자 변제’ 방안을 골자로 하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3월 07일(화)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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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이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2018년에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지난 2005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접수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28,12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북은 24,282명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많은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하고 현재 5천여명만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조사돼 피해 배상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며 일본의 식민사관을 여실히 드러내고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굴욕적 망언을 쏟아냈다.
이날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이라며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안은 이러한 윤대통령의 빗나간 식민사관에 기초한 것으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쏟아 붓는 행위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정순국자와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2446명의 독립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경북은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망국적 친일 굴종외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하루속히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 일제 강제동원 기업들이 직접 피해자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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