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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영양풍력발전, 공동조사단 조사와 주민동의 선행돼야.
지난해 12월13일 개최된 영양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06일(월)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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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영양군은 지난해 12월13일 개최된 영양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양군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AWP영양풍력발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업예정지 인근에 산양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분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시되어있다.

그러나 주민들에 따르면 예정지 총 17곳에 산양을 촬영했고 101개 지점에서 산양의 배설물과 뿔 흔적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가서에 적시된 소음·진동 측정지점의 주소도 달라진 점이 지적되어 환경부와 영양군, 주민대표와 이은주의원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영양군은 평가서 거짓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조사단 1차 회의가 12월14일 열리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관리계획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5개 해당 마을 중 3개 마을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기산리, 송하리 주민 88%가 반대 서명하는 등 기본적인 주민수용성도 충족하지 못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영주영양봉화울진지역위원회는 주민동의서 조작, 식생조사표 조작 등으로 이미 2017년 당시 부동의 받은 업체를, 그것도 ‘풍력단지 건설, 가동 최소 20년 동안에는 소음, 진동, 저주파 등 피해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불평등 마을 협약서로 물의를 빚은 업체에 대해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대책을 먼저 마련해 줄 것과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할 것을 기대한다.

2023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영주영양봉화울진지역위원회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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