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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포스코는 윤정부의 대일 굴종외교에 더 이상 동조하지 말라!
지난 12일 외교부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1월 30일(월)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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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지난 12일 외교부는 일본의 전범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한국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방안을 발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을 호주머니 돈으로 우롱하고 모욕을 주는 최악의 굴종외교이다.
더욱이 지난 2012년 대법원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한데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이다.
또 한국기업이 낸 기부금으로 피해자에 먼저 배상한 후 일본의 참여를 촉구하겠다는 것인데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일본의 참여를 사후에 이끌어 낸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한일청구권협정 수혜기업이라는 이유로 외교부의 제3자 변제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정부와 재단의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오면 절차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포스코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국도로공사, 외환은행 등 청구권자금 수혜기업 10여곳 가운데 포스코가 유일하게 2016년과 2017년에 각 30억원씩 60억원을 이미 재단측에 출연했다. ‘강제징용과는 관계없는 인도적 차원이었다’고 하지만 외교부가 이미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를 밝힌 만큼 더 이상의 지원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종외교에 동조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포스코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돈으로 우롱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면서 까지 ‘저자세 친일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자금을 중단하고 당당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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