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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3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 시행
신청기간 :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방문 접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1월 11일(수)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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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양주택단지이며,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의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범위는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등이며, 지원 금액(2천만원~5천만원)은 공동주택 규모별 전체 세대수에 따라 지원 상한액 및 자부담률이 차등 적용된다.
신청서는 이번달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홈페이지 ‘2023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참고하여 문경시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경시 건축과장은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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