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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관광진흥공단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운영 협약 체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1월 04일(수)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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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개인이 고향(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서비스 상품 등)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김옥희)이 지역내 유수의 업체와 경쟁 끝에 문경시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공급•운영 업체로 선정되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농특산물직판장(문경새재직판장,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 상‧하행선 휴게소직판장, 인터넷쇼핑몰 『문경사랑새재장터(www.saejaemall.com)』의 매출 실적이 매년 증가함에 연이은 쾌거이다.
"농특산물 직판장은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전년 대비 10% 수준으로 매출액이 크게 늘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문경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발굴, 홍보하는데 앞장서겠다"라며 포부를 밝힌 바 있던 문경관광진흥공단 김옥희 이사장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특산품의 판로 확대, 관광상품 제공에서 이어질 지역방문객의 증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문경관광진흥공단은 지역과 지역민과의 상생에 발 맞추어 성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시스템 접속(온라인), NH농협은행 대면접수(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새재직판장 ☎054)571-9600,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상행선휴게소직판장 ☎054)552-7900, 문경하행선휴게소직판장 ☎054)572-7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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