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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즈음하여
2023년 3월 8일(수)실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19일(월)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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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2023년 3월 8일(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또 한번 새로운 농협과 조합의 미래가 열리는 이번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문경시에서 문경농협과 점촌농협,서문경농협,동문경농협,영순농협과 축협,산림조합,능금조합 등 이다.
조합원의 깨끗한 한표가 건강한 농협과 조합의 밑거름이 되듯이 각 조합원의 소중한 선택이 지역사회와 지역발전의 밑거름 역활을 하였었고 다가오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즈음하여 기부행위 제한기간과 선거관련 금품 수수에관한 과태료 부과등을 살펴본다.
*기부행위제한 기간은 2022년 9월 21일(수)부터~2023년 3월 8일(수)까지며 선거관련하여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고 받은 액수의 10~50배 과태료가 부과된다.(다만 자수시 감경 또는 면제를 한다)
*선거일 공고 2023년 2월 16일 까지며 후보자등록은 2023년 2월 21일부터~2023년 2월 22일 까지고 선거운동 기간은 2023년 2월 23일 부터~2023년 3월7일 까지다.
이에따라 선거인 명부 확정은 2023년 2월 26일 이며 선거일은 2023년 3월 8일(수)이다.
*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최고 3억원이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의해 철저히 보호된다.(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익명으로 지급 처리됨)
*기부행위 금지
제한대상 - 후보(예정)자와 그 배후자,후보(예정)자가 속한 기관,단체
선거관련 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는 누구든지 불가
현직 조합장은 재임중 일체의 기부행위 불가
위반사례 - 선거인이나 그가족에게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국번없이 1390 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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