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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신청하세요!!
12월 19일 ~ 1월 20일까지 사업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2년 12월 16일(금)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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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시장 신현국)는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2023년도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신청을 1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달간 사업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을 문경시에 두고, 사업신청 분야에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농축산물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규모화 및 현대화사업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사업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농축산물 유통, 가공, 수출육성 지원사업 ▲지역특화 단지 조성 및 첨단산업화 지원사업 등이다.

사업비는 농가(법인)당 5백만원부터 최고 3억원까지며, 최대 8년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문경시와 지역 농·축협에서 보전해 준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2월 중 확정해 적기에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상기후 등 각종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농업인과 우리시에 전입한 귀농귀촌인의 농업기반 설치에 부담을 줄여 문경시 농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문경시는 홍보 부족에 따른 민원을 없애기 위해 문경시청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자 모집공고를 했으며, 각종 오프라인을 이용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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