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27 오후 06:33:2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지방의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경숙 도의원, 경북도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 근거 마련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2년 12월 14일(수) 16:4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경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북도내 인공조명의 한층 더 강화된 친환경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에 대한 위해 방지 및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및 시행 ▲빛공해 발생 및 발생우려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및 적용제외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을 재정비했다.

특히, 상위법령에서 5년마다 수립되는 정부의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시·도단위의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도지사가 경상북도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최근 3년간 경북도내 빛공해로 인한 민원 건수는 2019년 47건에서 2021년 158건으로 240%가 증가했으며, 2021년 기준 빛공해로 인한 민원은 생활불편이 88건, 농작물 피해 34건, 수면방해가 27건 순으로 발생했다.

김경숙 의원은 “빛공해는 현대적 개념의 환경오염으로 민원분쟁문제로 이어지는 등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난 용역 결과, 경상북도 또한 측정된 23개 시·군의 조명 4,862개 가운데 1,749개(36%)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조명환경관리구역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북도차원에서의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빛공해 발생 우려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쾌적한 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 인사이동조서..
기획특집-“10분 후에 집 앞 ..
신현국 문경시장 2025 한국을..
문경시, 글로벌 웰빙 리조트 기..
오천리, 풍년화(豊年花)의 슬픈..
삶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한 시인..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 명사칼럼 ] 문경과 세계적인..
흙과 붓..
박경규, 제15대 대한노인회 문..
최신뉴스
문희도서관 ‘나도 동화책 작가!..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국..  
바르게살기운동산북면위원회, 장태..  
문경시가족센터, 건강한 몸과 마..  
문경시가족센터, 가족 여가문화 ..  
문경대학교 사회복지과, 전문대학..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어르..  
문경시의회, 제285회 제1차 ..  
5분 자유 발언..  
관상어로 배우는 생태 체험교육..  
‘동화 속 주인공으로 상상력 U..  
점촌고, AI 연계 고교학점제 ..  
웃음 가득, 놀이 가득! 병설유..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교육..  
그림책은 재미있어요...  
국립공원 체류시설 문화누리 온라..  
경북도, ‘웰니스관광’으로 국내..  
경북교육청, 교사들과 함께하는 ..  
농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분..  
산북면새마을회, 환경정비 제초작..  
문경시 친절미용아카데미 개강식 ..  
문경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특..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 준공”..  
문경한가득봉사단, 작은 음악회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2025..  
경북도, 제3차‘새 정부 공약 ..  
문경시 인사이동조서..  
도의회 독도수호특위, 독도에서‘..  
점촌1동,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실감나는 체험으로 안전의식을 키..  
청소년 대상 세계 마약퇴치의 날..  
AI와 사제동행으로 ‘미래 질문..  
<성명서> - 국민의힘은 영일만..  
공무원연금공단,「뇌ㆍ심혈관 재해..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