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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시급히 마련돼야
지난 5일 밤 영주시 하망동에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08일(목)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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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지난 5일 밤 영주시 하망동에서 국산 전기차 택시가 상가 건물과 충돌 후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 중이던 70대 운전기사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사고신고 6분만에 소방관 41명과 소방차 13대가 동원되어 진압에 나섰지만 사고 2시간이 지난 밤 11시23분이 돼서야 전기차 전부와 3층 건물 일부를 태우고 진화됐다.
일반 자동차에 비해 배터리 열폭주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일반 소화방식이 아닌 차량 전체를 덮어서 소화하는 ‘질식 소화포’ 방식과 화재차량 주변에 ‘이동식 침수조’를 설치해 침수 진압을 하지만 모두 여의치 않았다.
특히, 주변차량의 블랙박스와 인근 CCTV에는 사고 직후 수 초 만에 화염이 사고차량을 뒤덮고 운전자가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전기차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런 상황에 경상북도의 23년도 예산안 중 전기차 관련 화재진압장비 예산은 22년도 대비 오히려 줄어들었다. 전기차 비중이 갈수록 늘어남을 고려할 때 전기차 안전 예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진행되고 있는 예산 심의기간 동안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경상북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특수장비 확보를 위한 국비지원 요청과 전기차 화재진압 교육 개편, 전기차 소방 안전기준 마련은 물론 화재예방 및 대응 기술연구에도 관계기관의 발 빠른 대책을 촉구한다.
2022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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