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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영농폐기물 무상 처리 기간 운영
소각대상 영농폐기물 처리비 절감과 불법소각 방지까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11월 17일(목)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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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가 영농기간이 끝나는 시기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보름(15일)동안 「영농폐기물 무상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문경시 공평동 소재의 환경자원순환센터 내 임시 야적장으로 영농폐기물(과수농가 반사필름 등)을 마대에 담거나 풀리지 않게 단단히 매듭지어 이·통장이 확인한 영농폐기물 배출확인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하여 반입 수수료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과 농약 빈병은 재활용품에 해당 되어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집보상금이 지급되므로 마을별로 설치된 전용 집하장을 통해 수거가 활성화된 반면, 그 외 과수농가에서 주로 착색용으로 사용되는 반사필름 등 기타 영농폐기물은 재활용 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종량제 지침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어 농가에서 적극적인 처리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문경시는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매립의 가능성이 있는 영농폐기물을 처리 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수거하여 21년 기준 150톤의 반사필름이 수거되었으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환경도 개선되는 등 적극적인 환경시책을 펼치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이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면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폐비닐이 바람에 날려 전선에 걸리거나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집중 수거 기간 중 수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깨끗한 문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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