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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2만톤 불법 매립한 피의자 20명 검거
조직폭력배, 前 군의회부의장·시환경국장·검찰사무국장 등 총 20명 검거(구속 5명) 범죄수익 9억 6천만원 기소 전 추징 몰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17일(목)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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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종문)은 사업장 폐기물 2만여t(25t 트럭 800대 분량)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및 이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前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피의자 20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하였다.

피의자들은 ’20. 3월 ~ ’22. 5월 간 51개 사업체로부터 폐기물 19만t을 폐기처리 의뢰 받은 후, 이 중 2만 700t을 경북 군위·영천·포항 등 농지를 운영하는 농민들에게 비료라고 속여 공급하여 투기하거나 자신의 토지에 몰래 매립하는 방법으로 산업폐기물을 불법 처리하여 총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2항 : 징역 7년↓, 벌금 7천만원↓

ⓒ 문경시민신문
특히, 업체대표를 총책으로 하고, 행정업무 총괄, 매립지 물색담당, 폐기물 운반담당, 매립담당, 민원해결 담당, 법률자문 등 각자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조직적인 형태로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의자들 중에는 경북지역 조직폭력배(2명), 전직 군의회 부의장, 전직 시청 환경국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직 검찰 사무국장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금전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또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매립 등 처리하여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밝혀내어 주요 피의자들의 소유 부동산‧동산 및 은행예금 등에 총 9억 6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하였다.

수사 경위 및 회복적 경찰활동은 “조직폭력배가 기업형태의 불법 폐기물 매립에 가담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범죄첩보를 입수하여 전담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하였고, 8개월간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비료라고 농민들에게 속여 농지에 매립하는 신종수법의 폐기물 불법처리 범행 일체를 확인하였고, 이에 가담한 조폭, 폐기물처리업자, 전직 공무원 등을 밝혀 냈다.

그리고, 피의자들로부터 비료라고 속아서 폐기물을 공급 받아서 농지에 뿌렸던 농민들은 농작물이 고사(枯死)하거나, 현재까지도 자라지 않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상회복 등 피해회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행정 통보하였다.

앞으로도 경북경찰청 에서는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한편,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불법사업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출처 : 문희저널(http://www.mhj.kr)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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