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5 오전 11:51:3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기고문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문경소방서장 김진욱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08일(화) 17:3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어김없이 찬 바람이 부는 건조한 계절이 다가왔다. 겨울의 계절적 특성상 사람들은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난방용품 사용도 증가한다.

사용 빈도가 증가하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도 적지 않아 겨울은 전국의 소방관들에게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계절이기도 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다. 혹시나 잘못 대처하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기도 하고,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된 기초 소방시설을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음향장치로 화재사실을 알리며, 소화기는 초기 진화에 있어 ‘소방차 한 대의 위력에 버금간다’라 말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기초 소방시설이다.

최근 10년간(‘12년~’21년) 도내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의 23%이나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55.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용의 문제라던 지,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어?” 와 같은 안전 불감증이 팽배한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1978년 설치률 32%에서 2010년 96%를 달성해 32년간 56%(3,375명)의 화재 사망자가 줄어들었다. 영국은 1989년 설치률 35%에서 2011년 88% 달성, 22년간 54%(348명)의 화재 사망자가 줄었다. 이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삶의 안전을 지키는 일종의 안전장치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할까?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 층별로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의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안전’은 결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방송, 캠페인 등을 통해 중요성을 홍보해도 관심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을 알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새재 케이블카, 안전기원제로..
2025 문경찻사발축제, 성대한..
「2025 문경찻사발축제」황금 ..
부처님께 간절히 청원 드리옵니다..
「2025 문경찻사발축제」새로운..
마성신현1리 새사모(새원을사랑하..
조선요 문산김영식 사기장 '동양..
문경시, 2025년 건물번호판 ..
2025 문경찻사발축제 주요행사..
신현국 문경시장,‘중앙공원 정비..
최신뉴스
민주당 경북도당, 경북의사회와 ..  
경북교육청, 감성교육 연극‘가족..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 문경시드..  
문경시,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  
문경시청년센터-(사)경북여성기업..  
문경시청년센터, 『청년, 조례로..  
2025년 청소년안전망 제1차 ..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마성면 외어4리 마을복지계획 주..  
문경시, 2025 찾아가는 고향..  
2025 미스터 경북 보디빌딩 ..  
촌중앙라이온스클럽“난방은 기본,..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대명..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이해교육..  
힐링되는 공동교육과정 연수 함께..  
문경 점촌고, 학생 정신건강 증..  
소방서와 함께하는 합동 소방 훈..  
2025학년도 찾아가는 수학체험..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 중학생 ..  
경북도, 254억원 투입 산불 ..  
문경시, 2025년도 지역사회건..  
문경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문경에코월드, 물놀이장부터 VR..  
문경경찰서, 5월 한달간 학교폭..  
문경경찰서, ‘안전띠 일상화’ ..  
화합과 치유의 무대, 제63회 ..  
놀이로 배우는 하루, 즐거운 체..  
공감력 UP 지역연계 학교예술교..  
함께 걸으며 따뜻한 정을 나눠요..  
문경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외국..  
조선요 문산김영식 사기장 '동양..  
스승의 날 맞아‘상주문경장학회’..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