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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문경소방서장 김진욱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11월 08일(화)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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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어김없이 찬 바람이 부는 건조한 계절이 다가왔다. 겨울의 계절적 특성상 사람들은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난방용품 사용도 증가한다.
사용 빈도가 증가하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도 적지 않아 겨울은 전국의 소방관들에게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계절이기도 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다. 혹시나 잘못 대처하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기도 하고,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된 기초 소방시설을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음향장치로 화재사실을 알리며, 소화기는 초기 진화에 있어 ‘소방차 한 대의 위력에 버금간다’라 말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기초 소방시설이다.
최근 10년간(‘12년~’21년) 도내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의 23%이나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55.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용의 문제라던 지,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어?” 와 같은 안전 불감증이 팽배한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1978년 설치률 32%에서 2010년 96%를 달성해 32년간 56%(3,375명)의 화재 사망자가 줄어들었다. 영국은 1989년 설치률 35%에서 2011년 88% 달성, 22년간 54%(348명)의 화재 사망자가 줄었다. 이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삶의 안전을 지키는 일종의 안전장치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할까?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 층별로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의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안전’은 결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방송, 캠페인 등을 통해 중요성을 홍보해도 관심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을 알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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