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18 오후 08:13:1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서영교 최고위원, 국가 및 공공기관 소유자산 임의처분 방지법 발의!
국가소유, 공공기관 소유주식 및 자산 매각 시 해당 상임위 의결 및 동의 얻어야!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민영화 및 국가재산 매각을 저지할 국가자산 지킴이 역할할 것!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08일(화) 12:4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7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서 최고위원이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은 다음연도에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목록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고,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과 출자가액 150억원 이상인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서영교 최고위원이 최근 발의한 두 개 법안(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가 및 공공기관이 소유한 지분이전이나 자산 매각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자산의 관리·처분 절차에 있어 적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자산 매각이 보다 신중하게 처리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에 자본금을 내는 출자행위를 할 때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으로 출자를 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정부의 현물출자는 세입·세출 예산 외로 할 수 있어 통제가 약하다는 문제점을 상당히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가 및 공공기관 소유의 지분이나 자산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방송, 의료, 철도 등 거의 모든 공공영역의 정부 재산이나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각하려고 한다. 공공기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사적인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를 무조건 민영화한다면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무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서 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MBC, YTN 같은 방송국의 경우 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공영방송이 민영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입맛에 맞게 할 수는 없다”면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해 공공기관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부채가 증가한 만큼 자산도 증가해 부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기재부가 작년 보도자료로 밝힌 부분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공기관이 마치 부실화된 것처럼 포장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살아있는 정권을 위해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청 조하림,세계 재패 올해..
신현국 문경시장 2025 한국을..
문경시, 글로벌 웰빙 리조트 기..
문경활공랜드 불법영업 사고로 이..
“10분 후에 집 앞 공원에서 ..
대선후 문경의 장래..
영원한 피고인..
흙과 붓..
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 4일..
문경시종합사회 복지관 노인맞춤돌..
최신뉴스
문경경찰서, 여름철 재난 대비 ..  
문경소방서, 구조-화재진압대원 ..  
진남교반 솔 석부작..  
점촌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2..  
‘이솝우화와 함께하는 문해력+’..  
문경소방서 2025년 상반기 ..  
2024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  
문경소방서, 현장구급대원 “새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주요..  
북교육청, 2025 디지털 기반..  
2025 경북 전통주&종가음식 ..  
2025년 다문화가족 한국정착 ..  
2025년 여름철 사과원 병해충..  
목표가 있는 꿈은 행복하다...  
문경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  
문경시·남원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  
“10분 후에 집 앞 공원에서 ..  
점촌3동 자연보호협의회 가시박 ..  
25년 6월 산북면 이장자치회,..  
산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 문경읍지역사..  
2025년 문경읍장기 게이트볼대..  
[ 명사칼럼 ] 문경과 세계적인..  
「다함께 친절한 문경 만들기」문..  
iM뱅크 문경지점, 문경시장애인..  
룰루랄라 생각 쑥쑥, 웃음 팡팡..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2024..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  
문경시, 12개 시군과 한뜻으로..  
국립공원공단 사칭한 물품 납품 ..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친환..  
점촌5동 「행복사랑나눔터」, 따..  
2025년 점촌3동 영강단오한마..  
마성면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상..  
산북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