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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10월 31일(월)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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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지사장 황재훈)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11월1일부터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 상용근로자, ▲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며,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방문, 팩스 및 우편신고,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황재훈 지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통한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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