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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출장 중 말벌에 쏘여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대상 여부
박윤일
이학민변호사 사무국장
전 경북대,국립충주대 외래교수
대한민국 신지식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22일(토)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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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최근 문경의 농자재상에서 일하는 권동수(가명)는 사과농장에 차광막을 배달하러갔다. 그런데 사과농장 주인이 차광막 설치의 도움을 요구하여 도와주다가 예기치 않게 말벌에 다리를 쏘였다.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는 등 사태가 심상찮아 119 도움을 요청하여 곧바로 종합병원응급실로 갔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벌에 쏘인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아나팔락시스 쇼크로 사망하였다.

유가족은 망인의 사고가 출장업무수행 중 발생하였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과수원에 간 것은 차광막 배달업무이지 그 곳에서 차광막 설치까지 도와주는 것은 본 업무가 아닌 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산재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청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유가족은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금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변호사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보면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인 행위이거나 사적인 행위인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97누8892 판결,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변호사는 이 판결을 근거로 망인이 농자재상 주인의 업무지시에 따라 과수원에 차광막을 배달하고 과수원 주인의 차광막 설치 일을 돕다가 벌에 쏘여 사망한 것은 업무수행 중 사고로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농자재 판매상에서는 구매한 물품에 관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혀 이례적인 것이 아니며 망인의 경우 농자재상 주인의 업무지시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후 서비스를 행하여 왔다. 실례를 들어 망인은 평소 농업자재를 구매한 고객에게 농업자재나 비료 등을 배달을 나가 현장에서 고객이 도와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일시적으로 이를 도와주기도 하였다.
망인이 배달한 차광막의 설치를 도와 준 행위는 사업주의 지시이거나 추정적 승낙에 의한 것이었고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범위 및 업무형태,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친밀한 농촌지역에서 농업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이 사건 농자재상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이 배달을 넘어서 차광막을 설치를 도운 행위는 농자재상 배달업무에 포함되거나 통상 배달직원으로서 수반되는 업무이다. 즉 차광막을 배달 한 뒤 차광막 설치를 도운 행위는 업무외적인 자의적인 행위이거나 사적인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업무시간외 거래처에 대한 술접대 중 뇌출혈 사고도 산재사고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97누 8892, 2004두6709 ) 더 나아가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의 특수한 손해배상제도라는 성격외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적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업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다소 융통성있게 합리적으로 업무범위를 해석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망인은 통상 배달업무 출장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 하던 중 벌에 쏘여 사망한 업무상 재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금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의 타당성에 공감하여 산재보험금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산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유족은 이 판결에 의하여 하마터면 근로복지공단의 지급거절처분으로 받지 못한 뻔 한 6억여원의 산재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유족은 남편이 근로현장에 나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벌에 쏘여 사망하였지만 업무 중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절망 속에 지내던 중 주위사람의 소개로 변호사사무소를 찾아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

법은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 법을 잘 모르면 법률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라도 있어야 한다. 스스로 찾지 않는 권리는 누구도 대신 찾아주지 않는다.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

각종 법률문제 상담 환영
이학민 문경변호사 ( 문경시청 삼성서비스센터옆에 소재 )
사무국장 박윤일 (010-7270-0555)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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