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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은 국민의 재산, 국민 뜻 거스르는 매각 방침 막을 것”... 서영교 의원,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 대표발의!
-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 국유재산 매각 심의·의결 권한 부여해야
- 국유재산 매각 절차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할 것!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20일(목)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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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게 하는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이 발의됐다.

서영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 중랑갑)은 17일 정부의 일방적인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제동을 거는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와 재정안정 등을 이유로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이유로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면 그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고, 소수 특권층에 특혜를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달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실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여론의 63.7%는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응답자의 74.2%는“국유재산 매각 조치의 혜택이 부유층에게 돌아갈 것”이라 전망하고, 67.1%는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의 심의·승인 제도를 거쳐야 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유재산법 제9조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그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유재산종합계획은 처분 목록 대신 처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만 포함하고 있고, 이에 대한 민주적·독립적 기구의 심의 및 감사 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목록”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국회 상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매각 절차의 적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결산을 통해 국유재산 처분이 국회의 심의를 거친 국유재산종합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감사하도록 하여 정부의 임의적인 국유재산 매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국유재산은 국민의 재산이다. 정부는 부자감세를 통해 부족해진 세수를 메꾸려는지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강행하려고 한다. 여론을 거스르는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막기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매각 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은 정부의 현물출자를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유가증권 등 국유재산 현물출자 규모가 큰 상황임에도, 현물출자의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달리 국회가 사전에 출자의 필요성이나 출자 규모 및 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없고, 이를 사후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예산안 심의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회의 사전동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유가증권 등의 현물을 출자하는 것은 현금출자에 상응하는 대규모 국가재정 활동이며, 출자 방식을 제외하고는 현금출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또한, 현물출자 시행의 경우 정부의 재량이 큰 상황이므로 국회 동의 과정을 우회해 재정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국회 사전동의의 필요성을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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