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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내년 1.4% 인상결정
월정수당 30만원 오른 2,225만원 지급결정, 의정활동비는 동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10월 12일(수)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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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제9대 문경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중 월정수당이 내년 1.4% 인상된다.
문경시에 따르면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두 차례의 심도 깊은 회의를 거쳐 지난 5일 내년도 시의회 월정수당을 올해 2,195만 원에서 30만 원 오른 2,225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만큼 인상된 금액이다.
의정활동비는 법정 상한액인 1,320만 원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문경시의원들은 내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급금액 한도액인 의정활동비 1,320만 원과 이번에 결정한 월정수당 2,225만 원을 합한 3,545만 원을 의정비로 지급 받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또 2024 ∼ 2026년 월정수당 역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매년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며 매달 균등하게 나눠 지급된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은 10월 31일까지 문경시장과 문경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시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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