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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최고위원, 초부자 감세가 웬 말이냐, 서민예산 되찾을 것!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하는 초대기업 법인세 25%에서 22%로 인하, 약 13조 세금 감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10월 01일(토)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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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를 강력히 비판하고, 빼앗긴 서민예산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가 낸 법인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조세지출에 해당하는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 3,155억 원, 세목별 조세 현황에 따른 법인세의 내년 감면액은 12조 7,862억 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18.4%를 전망하고 있다. 세수 감소 효과를 살펴보면 과표 3,000억 원 이상 대기업 약 0.01%, 약 100개 극소수 초대기업에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은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하지만, 이전 법인세 인하를 시행했던 MB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보면 대기업의 사내보유금이 수조원씩 쌓였고, 내수진작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 또한, OECD 국가 중 소득수준과 경제 규모가 GDP 1조 달러 이상인 12개 나라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중앙정부 법인세율 기준 5위, 지방정부 법인세율과 합칠 경우 6위로 중위권이다. 법인세가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6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지만,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총조세 및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기업 활동 활성화라는 실익보다는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 최근 영국의 경우 경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감세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가부채 급증과 물가 상승이 심화하여 한때 파운드화 가치가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금리 인상 상황에서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을 줄 세금 감면이 경제 상황 악화를 심화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 의원은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주식양도세 비과세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고,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세를 폐지하려 하는 초부자감세를 강력히 비판한다.
초부자는 세금 혜택을 주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예산은 약 6조 감액되었고,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 일자리는 6만 개나 삭감됐다. 또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사랑을 받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약 7천억 전액 감액됐고, 약 8천억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도 감액되는 등 서민 예산은 깎여나갔다.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이다”며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을 위해 서민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불평등한 예산에 대해 국회에서 명명백백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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