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4 오전 09:38:4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코로나 백신 후유증’산재신청 43명 중 8명(18.6%)만 인정
임이자 의원“업무와 관련된 접종은 정부의 지원제도에 따라 세심하게 살펴보는 등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20일(화) 11:4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정부 방역방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일하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했지만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업무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가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산재를 신청한 사람이 총 43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실제 산재를 인정받은 사람은 8명에 그쳤다.

20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후유증 산재 신청 43건 가운데 승인은 8건, 불승인은 26건이었다. 5명은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고, 4건은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산재를 신청한 사람의 절반(22명, 51%)이 의료기관 종사자였다. 직종별로는 간호사(7명), 간호조무사(6명), 요양보호사(4명), 임상병리사(1명), 간병사(1명), 작업치료사(1명), 치위생사(1명), 병동감시요원(1명) 등이었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의료기관 종사자를 우선접종대상으로 정해 접종을 권고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이 산재(업무상 질병)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일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여기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질병으로, 그 발병 시기와 원인이 백신 접종과 의학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산재 신청자 가운데 불승인 판정이 난 사람들은 대체로 업무 연관성은 인정받았지만 의학적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우선접종대상자들이 사업장의 적극적 안내로 백신을 맞은 점, 접종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업무 관련 백신 접종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후유증 직종별 승인현황 <자료 : 근로복지공단>

ⓒ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2025 문경찻사발축제, 성대한..
문경새재 케이블카, 안전기원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
문경시, 2025년 농어민수당 ..
대통령 선거에 문경 지역공약 채..
새재포럼 ‘문경 역사의 미’라는..
「문경시, 공원행복경로당 준공식..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인사 및 행정 운영에 대한 내부..
문경시, 명예국제협력관 재위촉..
최신뉴스
경북도,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  
아버지..  
문경署, 문경찻사발축제 ‘찾아..  
문경시보건소, 어린이 한의약 건..  
문경새재 케이블카, 안전기원제로..  
신현국 문경시장,‘중앙공원 정비..  
“청소년 진로탐색의 꽃을 피우다..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문경찻사발축제, 고향사랑기부와 ..  
2025 행복1번지 점촌5동 한..  
2025 문경찻사발축제 주요행사..  
임이자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상..  
2025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현..  
[호서남초] 2025학년도 호서..  
[호서남초]‘제26회 증평인삼배..  
한마음으로 뛰고 웃는 호계교육 ..  
가족과 함께 웃고 달린 하루, ..  
함께 지키고 함께 찾는 사제동행..  
유아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한..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 문경제일..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별주..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문경시, 2025년 건물번호판 ..  
마성면 새마을회, 선진지 견학..  
영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린이..  
문경읍과 문경의용소방대, 합동 ..  
문경대학교 캠퍼스‘보랏빛 향기와..  
닭치고 노쇼(No Show)? ..  
[호서남초] 서울에서의 즐거운 ..  
소중한 학교생활을 되새겨봐요!..  
동화 속 이야기와 함께하는 즐거..  
2025 문경찻사발축제, 성대한..  
경북도, 도립미술관 건립 본격화..  
점촌1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  
동로면 화사한 꽃길로 봄 기운 ..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