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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4천여건, 62억 1천 9백만원을 부과·고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9월 07일(수)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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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4천여건, 62억 1천 9백만원을 부과·고지하였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이다. 즉, 6월 1일에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경우 매수자에게, 6월 2일에 이뤄진 경우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종이고지서 송달이 없어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텍스(www.wetax.go.kr)를 비롯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범희 세정과장은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 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고,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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