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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및 중복 교육 불편을 해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플랫폼 종사자들의 불편 개선과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8월 30일(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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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30일, 플랫폼 종사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의 내실화 및 유사 내용 중복 교육으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전속성을 폐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수에 따라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가 산정되어 사실상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및 보수가 공공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자별로 각각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동일한 내용의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다수의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실시하는 유사한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을 중복하여 받고 있어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일한 유형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후 이를 증명한 경우 중복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교육 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후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만 제한된 안전보건교육의 인터넷 원격교육 방법을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교육으로 확대하되 주행 중 원격교육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GPS 및 휴대폰 움직임을 감지해 모바일 교육 재생을 멈추는 시스템 등)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임이자의원은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법안의 통과로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역 등은 통합 관리될 예정이나, 안전보건교육은 통합 관리되지 않고 중복되고 있어 현장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지적하고,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의 내실화 및 유사 내용의 중복 교육 방지로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특수형태근로자들의 불편 개선과 권익증진은 물론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과 규제혁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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