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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석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 보장,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조항 신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2년 08월 23일(화)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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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은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예산의 각 부분 또는 정책 사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 확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게 되었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경북교육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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