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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소속 공무원·근로자 보호할 실효적 조치 법제화
의료비·안전장치·법률지원 등 민원 처리 담당직원 인권 증진에 큰 기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2년 08월 17일(수)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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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은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사업 △ 악성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조치 △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 △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실시 등을 담았다.

특히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에게 △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운영 △ 의료비 지원(진료비ㆍ약제비) △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 안전장치(영상ㆍ녹음ㆍ호출장치 등) 설치 △ 안전요원 배치 △ 민원인ㆍ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 조성 △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등의 지원 방안을 법제화 했다.

조 의원은 “최근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폭행·폭언·반복적인 민원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사업과 실효적인 분리조치 및 지원조치를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함께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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