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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해당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8월 05일(금)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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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또는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47호에 대한 가격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에서 조사·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해당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특성이나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후 9월 16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16호의 가격에 대해서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에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10월 7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이범희 세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공시 전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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