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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상향, 행정제재 강화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한 건설기계관리법이 8월 4일부터 시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7월 20일(수)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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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한 건설기계관리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경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리플렛 배포, 알림마당 게재 등 다방면으로 법 개정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가산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최고 과태료의 경우 40만 원이 부과되던 것이 300만 원으로 부과된다.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해선 검사 명령과 더불어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되고, 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건설기계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다. 미수검 건설기계를 운행ㆍ사용하거나 운행ㆍ사용하도록 한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기계 외에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을시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는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고, 31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이 더해지던 것이 5만원으로 인상된다. 최고 과태료의 경우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4배 증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한편 “검사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문경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에 1차 발송하던 검사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을 3차로 늘려 발송할 예정이며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 소유자들에게는 경과통지 및 검사 명령서 등 추가적인 안내서비스도 계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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