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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폐논란의 주요쟁점
박 윤 일
대한민국신지식인
시인,수필가
이학민 문경변호사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7월 18일(월)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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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법제정 이래 수 차례 존폐논란이 되어 왔던 사형제도가 최근 세 번째 위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앞선 두 번의 심판대에선 다행히 사형제도의 존치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그간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헌법재판관들이 다소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사형제존폐에 대한 결론이 기존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번 세 번째 재판은 '부천 부모 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윤모씨가 검찰의 사형 구형에 반발해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찬반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주장자 측 각각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형제의 폐지론자의 폐지논거이다.
형벌로서의 사형은 징역형이나 금고형과는 달리 사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 교화 즉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법관이라도 인간이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오판이 있을 수 있고, 오판일 경우 사형집행을 마친 뒤엔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즉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범죄예방효과도 없는 것 같다. 즉 과거 오랜 기간동안 사형제도를 존치운영해왔지만 결코 살인범이 감소되지 않았다. 살인을 하였다고 국가가 사형제도를 만들어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다면(사형을 집행한다면) 최고선을 추구해야할 국가가 살인을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기타 종교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생명은 神이 부여한 것이므로 생명을 박탈할 권한은 神밖에 없다. 선진국에는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가 많다 등등이다.
다음은 사형제의 존치론자의 존치논거이다.
살인자의 인권과 생명이 중요하다면 피해자의 그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어도 폐지론과 같은 이유로 살인범을 보호한다면 사회정의는 유명무실하게 된다. 범죄자로 보면 아무리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잔인하게 살인을 해도 자기의 목숨은 보장된다는 모순이 발생된다. 따라서 잔인한 살인범은 어느 정도 상응한 처벌을 하여, 피해자 유가족의 억울한 감정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그런 만큼 상응한 처벌은 필요하다. 사형제의 존치여부가 후진국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형제 존치가 후진적이란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다수의 국가들(세계84개국)이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도 사형제 유지하고 있는바, 사형제 존치만으로 후진적이거나 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다.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에 조사한 국내 여론도 사형제 존치가 월등히 우세하다. 2021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사형제 존치견해가 77.3%에 달했다.
폐지론자는 “사형제도의 범죄억지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그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의 생존 본능’‘죽음에 대한 근원적 공포심’을 고려하면 범죄예방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서울에 권위있는 모 형법교수는 살인죄가 모두 우발적으로만 발생하지 않으며, 계획살인을 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사형이 두려워 범죄계획을 재고하게 만들 수 있다.
사형제도의 존치론자는 “사형이 범죄의 해악성에 비례해 부과되는 한, 객관적 정의 감정에 근거한 응보의 발로로서 오히려 정의에 합치되며,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정의관념 등을 고려하면 존치가 타당하다"고 한다.
사형제도는 상당한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오늘날은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판 가능성도 매우 적기 때문에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사형이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지만, 잔인한 살인범에게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범죄예방효과도 있으며 잔인하게 희생된 피해자 측의 감정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지극히 한정적 경우에만 부과되며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와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살인범에게 왜 잔혹하게 살인했느냐고 묻자 반성은커녕 ”더 많이 못 죽여서 한이 된다“고 답하였다. 이런 악마와 같은 흉악범에게 무슨 인권이나 생명권을 운운 하는가
무엇보다 피해자 유족은 평생 잔인한 기억에 휩싸여 산다. 그들이 살아 있는 시간 동안 유예된 정의실현을 매일 깨우치는 것이다. 과거 유영철, 강호순 등 사형수 59명의 손에 숨진 이들만 200명이 넘는다. 혈세를 들여 숙식을 제공하면서 자연사하도록 배려하는 것은 유족 및 일반인에게 또 다른 고문이다. 살인범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살인사건 중 살인의 방법이 극악무도하고 잔혹하다면 사형을 시켜 이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인권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면수심한 자들을 결코 보호해서는 안 된다. 인권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에게 고려되어야 한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피해자 측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종교적 이상이나 인권보호라는 이유로 미화되거나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잔혹하고 무자비한 살인행위가 있는 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각종 법률상담 환영 사무국장 박윤일
법률사무소 문경시청부근 삼성전자서비스센터옆
연락처 010-727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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