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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 교감 대상 교권보호 역량강화 연수
교권은 왜 보호해야 하나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2년 07월 07일(목)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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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교육지원청(정진표 교육장)은 7일 문경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유초중학교 교감, 원감을 대상으로 교권보호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날 연수의 목적은 교권침해 예방 및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피해 교원 을보호하고 안정적인 수업권을 보장하는 것이 었다.

이날 연수 강사는 유초등학교 교감, 원감 대상 강의는 석미영(농암초 교감)이 맡았으며 중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조성미(문경중 교감)가 맡아서 실시하였다. 교권이 제대로 보장될 때 학교 개개인의 수업권이 보장되고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학교내 교권확립을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초·중등교육법 제 8조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교원이 위원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안중환은 “교권이 제대로 확립될 때 학교는 학생 개개인에게 우수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교권보호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키고 교육해가야 할 내용이며, 문경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고 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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