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26 오후 04:41:2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사회·경제 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성 명 서
포스코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2년 06월 26일(일) 20:1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최근 포스코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의 미흡한 대처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2차 피해에 대해선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와 관련해 포스크측에 신고를 했지만 피해자 보호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비밀 유지도 지켜지지 않는 등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자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달 초 직장 상사로 부터 심각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만 4명이다. (포항MBC 보도, 2022.06.20)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 △ 피해자 가해자 즉각 분리 조치 △ 사용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이번에 포스코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투를 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포스코는 이달 초 상사의 심각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피해자 가해자 즉각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회사 사택에 아래 위층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그대로 거주하도록 방치한 것을 명백한 회사 책임이다.
또한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 신고 이후에 2차 피해로 부서를 이동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원래 부서로 복귀 한 것을 명령한 것은 명백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함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포스코 최고 책임자 최정우 회장이 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포스코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용기를 낸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며, 피해자가 온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포스코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자행한 가해자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라.

하나. 수사 기관은 이번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성인지감수성에 입각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요청하며, 공정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강력하게 대처하라.

하나. 포스코는 부실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메뉴얼을 전면 개선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전수 조사를 실시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2022. 06.26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 ㈜다미(김선식 대표), ..
“지방소멸 위기, 교육 혁신이 ..
불법건축물 3억7천만원 보조금 ..
개구리밥..
석문구곡시(石門九曲詩)..
문경차사랑회 창립총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문경에서 역할은..
제5회 봉천사개미취 축제 및 국..
오감만족 2025 문경새재 맨발..
제3회 문경트롯가요제 8월 23..
최신뉴스
새문경로타리클럽(회장 유덕근) ..  
임이자 기재위원장, 당진 현대제..  
2025학년도 제2회 영어듣기능..  
경북도의회, 여성건설인 육성과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2025..  
제5회 봉천사개미취 축제 및 국..  
2025 동로면 디지털 배움터 ..  
산북면 새마을회, 마을 환경 가..  
문경대학교, 2학기 개강맞이 행..  
문경문화예술회관 2025년 공연..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나라..  
문경시, 인구정책 선호도조사 및..  
경상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  
경북도의회, 한·미 정상회담 농..  
학생이 여는 미래 교육의 길, ..  
대한적십자봉사회 문경시지구협의회..  
대한적십자 문경시지구협의회 ‘정..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  
「한국관광공사 국내여행 블로그」..  
문경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방소멸 위기, 교육 혁신이 ..  
경북교육청, 정책혁신아카데미 ‘..  
경북도의 특별전시 ‘빛으로 피어..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가족 체험..  
제3회 문경트롯가요제 본선 열기..  
경상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경북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  
2025년 APEC 정상회의 응..  
석문구곡시(石門九曲詩)..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간담회..  
문경시,‘농촌 왕진버스’성황리에..  
문경시 2025년 고등학생 해외..  
2025년 3분기 산북면지역사회..  
문경읍 주민자치위원회 '작은 정..  
문경시, ‘모두를 위한 영화’ ..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