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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있는 죽음에 대하여
박 윤 일
대한민국신지식인
문경북사랑클럽회장
문경변호사사무실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6월 23일(목)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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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죽음이라는 단어는 누구나가 기피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죽음으로 가는 도상에 놓인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이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well-dying)도 중요하다. 웰다잉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에 주로 논의되는 문제는 주로 안락사와 존엄사이다. 안락사와 존엄사는 둘 다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안락사란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약물 등의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존엄사는 오랜기간 많은 돈을 들여 치료와 간병을 해도 회복되지 않음은 물론 환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경우 스스로 죽음을 선택토록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를 지켜주자는 것이다. 만약 연명치료의 중단을 인정하여 안락사와 존엄사가 허용된다면, 결국 우리 사회에서는 ‘죽을 권리’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죽을 권리가 인정될 경우, 생명이 경시되거나 죽음의 이미지가 미화되고, 완치를 위해 힘쓰기보단 고통으로부터 도피하여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명치료중단을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들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라고 생각된다.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것은 한 생명의 불씨를 끄는 것으로, 본인의 진지한 의사, 의사의 권유, 가족의 희망 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조력살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가족들과 보호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자의 경우 본인에게 선택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선택을 번복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윤리철학 사상 중 하나인 공리주의의 입장에 찬성한다. 영국 철학자 벤담의 공리주의의 입장을 빌리면‘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기본 원칙에 의해 안락사와 존엄사는 시행되는 것이 맞다. 존엄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아픈 환자도, 그 환자를 보는 보호자들도 모두 힘들 것이다. 하지만 존엄사가 허용되게 된다면 환자도 덜 아프게 죽을 수 있고, 그걸 지켜보는 보호자들도 조금은 덜 힘들 수 있다. 다시 말해, 다수의 고통이 줄어든다는 말이다. 또한, 아픈 환자들은 독한 마약성 진통제들을 먹으면 점점 기억이 감퇴하고, 마지막에는 자신들의 소중한 사람들한테까지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인간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인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을 바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안락사나 존엄사에 적극 찬성한다.
최근 야당의 모 국회의원이 말기 환자가 본인이 원하면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 법안을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했다. 종교계의 반발 등으로 당장의 시행은 쉽지 않겠지만 '품위 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종교의 목적도 결국 인간의 행복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력 존엄사법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언하면 조력 존엄사란 현대의학상 치료하기 어려운 병 등으로 죽음을 원하는 개인이 의사에게 약물 처방이나 안내를 받은 후 자신이 그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여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에서는 '의사조력자살'로 불린다. 환자 스스로 약물을 주입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안락사는 치료나 회복이 불가능하고 고통속에 지내는 환자에게 의사가 진정제 투여, 연명치료 중단 등을 통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환자에게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80% 정도의 성인들이 안락사에 찬성한다고 답하는 등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임종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회복 가능성없이 고통으로 삶이 연명이 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로 스스로 삶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삶에 대한 자기결정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교수는 "기대수명은 늘어난 반면 건강수명은 짧아져 병을 앓다가 죽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면서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사회적 정책 및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품위 있는 죽음'은 아직 사회 구성원 대부분에게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이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누구나 죽음은 찾아온다”“죽음의 논의를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보다 진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이제는 소생가능성이 없고 고통속에서 무의미하게 생물학적인 삶을 잇도록 하는 연명적치료는 중단되어야 한다.
□ 각종 법률문제(산재,교통사고 등) 상담환영
변호사 이학민 문경법률사무소 사무국장 박윤일
문의처 010-727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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