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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신종다중이용업소 지정 홍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5월 24일(화)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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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김진욱)는 오는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이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신규 3개 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에는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안전시설 설치 및 소방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오는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6월 8일 이후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곳과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곳은 소방시설·비상구 등 안전시설 등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또한 영업주 및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영식 예방안전과장은 “작년부터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신종다중이용업소 지정에 관한 홍보를 추진하였다”며 “개정법령시행이 얼마 남지않아 다시 한번 신종 다중이용업소 개정된 법령 집중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소방서 다중이용업 담당자(☎054-559-1833)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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