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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현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논평
유세 현장의 폭력·테러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5월 23일(월)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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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유세 현장의 폭력·테러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어제(22일) 장세용 경북 구미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유세 중 신원미상의 남성 3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망치 테러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철제그릇 투척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폭력·테러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협박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조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유세 현장에서 폭행을 당해 입원한 선거운동원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2022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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