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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홍보 및 안전컨설팅 실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 예방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5월 13일(금)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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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김진욱)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에 따라 5월 둘째 주(5.9~5.12) 한주 간 적용 대상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 홍보 및 안전관리컨설팅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문경소방서는 지역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지도를 통해 안전컨설팅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등을 사전 제거 지도 ▲대상처의 자율적 안전 점검 시행에 대한 안내 등을 지도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소방서 담당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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