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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신청자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5월 03일(화)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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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5월부터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기존에 신청했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내용에 따르면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중 1가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금액이 150원에서 500원으로, 2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3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된다.
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메일)이나 모바일(스마트폰)앱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는 방식으로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은행계좌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자동 납부 방법이 있으며, 위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거래하는 금융기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가 있고, 수시분은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제외된다.
이범희 세무과장은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해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 절감과 지방세 행정처리 간소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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