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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화재예방 대책
문경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류병훈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2년 05월 02일(월)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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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매년 『봄철 공사장 화재예방 대책』 일환으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지만 올해도 공사현장 화재는 어김없이 발생했다.
건설 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 현장의 경우 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위험성이 매우 높다.
용접 작업 때 발생되는 불티는 약 1,600℃~3,000℃ 정도의 고온체로 그 열기로 발화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불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사장 곳곳의 빈틈으로 떨어질 경우 연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다.
• 용접작업은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고, 현장 위험성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 사업주는 용접 등 화재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한다.
• 작업 끝난 후에는 일정 시간(1시간 이상) 동안 날아간 불티나 가연성 물질의 내부에서 불꽃 없이 타는 일이 없는지 확인한다.
• 작업장 내 위험 물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격리하여 공정상 필요한 최소량만 작업장 내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 단열재, 우레탄폼, 내장재 등 부피가 큰 자재는 지상층에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화기금지 표시 및 소화용구를 비치한다.
• 공사장 높은 곳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는 불티가 넓게 날아갈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용접 불티가 날아가지 않도록 방지포를 씌운 후 작업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자들의 자율적인 화재안전관리 실천을 통한 안전불감증 해소일 것이다.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며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내 가족, 내 삶터’의 안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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